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안내

직장에서 1년이상 근로기간을 채우게 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몇몇 사업주들이 이를 어기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근로자들은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퇴직금을 받지도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퇴직금이라 하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해야하는데요, 만약 노사간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에 위배되어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임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생들의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고 늦게 주거나 아예 지급을 하지않아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진정 및 고소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가장 먼저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처벌 이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봐야하는데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진정 및 고소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 해요.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라면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합니다. 이때 사업주 혹은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할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우선 진정을 한후 사실관계조사를 하게되는데요, 체불 경위, 지급시기등 다양한 데이터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채불임금이 확정되면 지급시기를 논하게 되고 지급을 하면 종결이 되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고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사용자를 입건하여 수사를 펼치게 되고 채불임금에 대해 확정을 내리고 지급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검찰로 넘어가게됩니다.

 

민사소송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장이 속한 소재지 혹은 근로자가 살고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이 없는 근로자는 민사소송까지 가지를 못하고 대부분 고소전에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현재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부담금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미지급을 하는 고용주나 사업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인들을 통해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벌금이 실제 지급액보다 적다보니 법에 따라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참고 기다리지 말고 위의 진정 및 고소 방법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물론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이 앞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 생길것이고 뻔뻔한 사업주 및 고용주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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