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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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24. 18:55
무거운 짐을 손쉽게 이동시키거나 많은 수의 인원을 한번에 그리고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자동차는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동수단에만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여가용 및 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단순 이동수단을 떠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캠핑을 위한 목적으로 캠핑전용차량을 구매한다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해야하는 경우 작업효율적인 면에서도 자동차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생명과도 직결된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안전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연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보통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각각 31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이 2019년 10월 1일이라면 전 후로 각각 31일,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만약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았거나 아예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유효기간의 마지막날인 2019년 11월 1일을 경과하였다면, 이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의 과탤가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일에 1만원씩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의 경우 유효기간 마지막날로부터 1년까지라고 보고 있으며, 만약 1년 이상 경과되게 되면 30만원에 가산금이 추가로 붙게되어 더 큰 금액을 부과하게 되므로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는 차종과 검사종류, 자동차 상태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자동차의 정기검사의 경우 소형은 23000원, 중형은 26500원, 대형은 29000원이며, 종합검사의 경우는 부하·무부하·배출면제 등에 따라 수수료가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만약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해외출장 혹은 교통사고로 인해 차를 수리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검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도난당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나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정비예정증명서 또는 시·군·구청장, 경찰서장·보험사·소방서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류, 장기출장의 경우 장기체류확인서, 폐차를 했을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검사 조회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예외없이 진행해야되는 사항이며, 자신의 차량의 검사기간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ts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를 방문하여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이라는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차량검사 기간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예약까지 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차량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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