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의 범위 확인

과거에 비해 가족의 범위가 많이 좁아지다 보니 가족을 칭하는 단어들이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법 분야에서 이런 명칭은 더 낯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이 듣고 사용하게 되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실생활에선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상식 수준에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용어들입니다. 알고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

 

 

 

직계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가 섞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직계는 다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뉩니다. 둘의 차이는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냐 적냐의 차이입니다.

 

 

즉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피를 나누었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텐데, 아들, 딸, 조카,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이 나의 직계비속이 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범위를 알고 나면 직계존속을 이해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나와 피를 나누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가족입니다. 범위를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속한다 하겠습니다.

 

방계혈족

 

 

그렇다면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사촌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직접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굉장히 가까운 혈족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어진 혈족관계를 방계혈족이라고 부릅니다.

 

인척

 

 

또다른 개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져 확 다가오지 않으실텐데 예를 들면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형수, 이모부, 사위, 며느리, 처남댁, 동서 등이 모두 인척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친족은 혈족과 인척으로 나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혈족입니다.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혈족 범위의 중요성

 

 

이런 친족의 범위가 많이 사용되는 곳은 유산 상속, 증여세 또는 청약가점제입니다. 상속의 경우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그 다음으로 직계존속이 2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3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데,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혈족의 범위는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돈 대비 무조건 %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면해주는 증여세 공제한도가 존재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겠죠?

 

 

단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그 외 친족은 1천만원가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직계비속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손자녀를 의미합니다. 손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직계 비속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많이 듣는 말이었지만 그 범위를 명확하게 몰랐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사실은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것을 이번 포스팅을 기회로 잘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증여세, 연말정산 등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개념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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