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
- 정보배달
- 2019. 6. 25. 13:21
우리나라 사람들에 가장 큰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책소유를 꿈꿀텐데요,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 청약에 희망을 거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가점에서 무려 32점을 얻을 수 있어 청약당첨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무주택자 용어 자체가 어렵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무주택자 뜻 ☆
무주택자 기준을 알기위해서는 당연히 무주택자란 어떤 뜻인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무주택자의 주택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과세자료에 등재된 전국의 주택이란 의미입니다.
★ 1. 오피스텔 소유한 경우 ☆
의미를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첫번째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서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건축상법에 의하면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기준에 들어가게 되고 청약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청약시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세금은 1가구 2주택이 적용된다는점 참고바랍니다.
★ 2. 폐가 및 10년 지난 단독주택 ☆
두번째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사실상 폐가나 사용승인이 10년이상 지난 단독주택일 경우로 면적은 85제곱미터이하일때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
세번째는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일 경우입니다. 만약 자신의 직계존속중 주택을 소유한 분이 계신다면 나이를 확인하는것이 좋겠죠?
여기서 한가지 또 주의할점은 노부모 부양 특별 우선공급에서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주택소유자로 분류한다는것입니다.
★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전용면적이 약6평이하 즉, 20제곱미터 이하일경우 무주택자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만약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가구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조심해야 합니다.
★ 5. 상속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
흔치 않은 일이지만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이 아니라 분양을 받거나 사업주체로부터 구적격자로 통보받았을때도 가능한데요, 간단히 말하여 무주택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시 탈락이 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데요, 그래도 무주택자로 들어가 가산점을 얻게 되면 청약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위 기준을 확인하여 자신이 무주택자 기준에 적합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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