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에 가장 큰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책소유를 꿈꿀텐데요,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 청약에 희망을 거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가점에서 무려 32점을 얻을 수 있어 청약당첨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무주택자 용어 자체가 어렵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뜻 



무주택자 기준을 알기위해서는 당연히 무주택자란 어떤 뜻인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무주택자의 주택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과세자료에 등재된 전국의 주택이란 의미입니다.


 1. 오피스텔 소유한 경우 



의미를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첫번째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서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건축상법에 의하면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기준에 들어가게 되고 청약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청약시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세금은 1가구 2주택이 적용된다는점 참고바랍니다.


2. 폐가 및 10년 지난 단독주택 



두번째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사실상 폐가나 사용승인이 10년이상 지난 단독주택일 경우로 면적은 85제곱미터이하일때 얘기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세번째는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일 경우입니다. 만약 자신의 직계존속중 주택을 소유한 분이 계신다면 나이를 확인하는것이 좋겠죠?



여기서 한가지 또 주의할점은 노부모 부양 특별 우선공급에서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주택소유자로 분류한다는것입니다.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전용면적이 약6평이하 즉, 20제곱미터 이하일경우 무주택자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만약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가구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조심해야 합니다.


5. 상속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흔치 않은 일이지만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이 아니라 분양을 받거나 사업주체로부터 구적격자로 통보받았을때도 가능한데요, 간단히 말하여 무주택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시 탈락이 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데요, 그래도 무주택자로 들어가 가산점을 얻게 되면 청약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위 기준을 확인하여 자신이 무주택자 기준에 적합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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