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살펴보기

사회초년생들이 자동차를 처음 구매할때는 생각해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 가장 큰 자동차 가격이 있고 보험, 연비, 각종 소모품 비용들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자동차를 구매할때 드는 비용만 따지자면 차량가격과 취등세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지못해 예산을 어떻게 짜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자도 그런 곤란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취등록세 계산방법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지방세를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하는데요, 보통 10인이하 승용차 같은 경우 차량 가격의 7%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종이나 농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동차 등록 사업소나 구청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은데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량에 따른 취등록세 정리 



승용차의 경우는 취득세가 과표의 7%, 수수료가 수입증지 천원, 수입인지 3천원, 7~10인승 승합차의 경우 취득세는 승용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11인승 승합차일 경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취득세가 과표의 5%입니다. 화물자동차도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과표의 5%고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과표의 4%, 경차의 경우 과표의 0%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법 




만약에 중고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이는 차량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떄문에 중고차는 홈텍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우선 홈텍스에 접속한 다음 조회 발급 메뉴에서 '승용차 가입조회'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 제작사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기준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가격을 통해 취등록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취등록세 감면/면제 정보 




우리나라는 누가 차를 구매하냐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자신이 감면이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면 좋습니다.


 장애/국가유공자 혜택 



우선 장애가 있거나 유공자일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장애 4~6급일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 시각 4급, 장애 1~3급이 2000cc 미만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경우일 경우도 취등록세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18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일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때 최대 13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고 7인승 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매할때는 전액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적재중량이 1톤이하 화물차일 경우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일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차량을 구매하기전 반드시 이것을 참고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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