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핵심정리

현대사회에 들어 자동차의 공급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필수품이 되었으며, 여러가지 방면에서 엄청난 편의성을 주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의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도로는 복잡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처음 겪어보던, 여러번 겪어보던지 간에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머리 속이 하얗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교통사고 정도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막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요령이 필요한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대응방법

 

물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상대방의 몸상태나 차량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후유증이 남지 않을 가벼운 사고나 단순 접촉사고일 경우에는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상호간 합의를 통해 그냥 가던지 아니면 보험사에 접수를 한 뒤 보험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단순합의로 종결짓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직원에게 쩔쩔매지 말 것

 

하지만 2~3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후유증 예방 치료 및 자동차 수리 등의 상세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금이나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는데요.

 

 

본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보험사에 쩔쩔맬 필요가 없고 만만하게 보이게 되는 순간 손해를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으로 명심해야할 것은 우리가 가입한 보험사의 직원은 우리의 편이 절대 아니니 100% 맹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보상금을 깎아 손해를 안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를 믿지 말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특히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는 절대 가지말 것

 

교통사고 합의요령의 또다른 하나는 바로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은 이미 보험사와 한통 속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보험사에게 더 유리한 진단을 내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병원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병원에 가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촬영을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MRI와 CT촬영은 부상의 정도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요, 보험사에서는 목 또는 허리 중 한 곳만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보험사에서 치료비용에 대한 비용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접수를 하면 됩니다.

 

 

빨리 퇴원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장기입원인데요, 그래서 보험사측에서는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퇴원을 시키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상해줘야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보험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경우가 빠른 합의와 소액의 합의이기 때문에 환자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직원이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 관한 서류를 들고 와서 사인을 요구하는데, 절대로 해주면 안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각종 진단기록을 복사하여 보험사의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어 보상금을 적게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사고비율은 무시할 것

 

교통사고 합의 과정 중에서 사고처리 담당자, 즉 보험직원은 담당고객에 편에 서서 최대한 적은 과실비율을 끌어내도록 해야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정차된 내 차를 뒤에서 누가 박아도 내 과실이 10% 부여된다는 억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을 낮춰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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