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요령 체크

합의서라고 하면 10대와 20대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 다소 거리감이 들 수 있는데요, 사회진출을 하는 순간 합의서는 무조건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사항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길때 써야하는게 합의서인데요, 주로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경우 보상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필요할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야합니다. 쉽게 말해 양측이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합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합의서는 정식 양식이 있거나 틀이 있는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합의서 작성 요령은 있습니다.

 

1. 제목 작성하기

 

 

제목을 복잡하고 어렵게 작성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형사상의 위자료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합의서라고 제목을 정하는것이 무난합니다.

 

만약 민사상의 손해를 이유로 적게된다면 또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2. 인적사항 적기

 

 

합의를 하는 양측의 인적사항을 적어야만 합의서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을 피해자 ㅇㅇㅇ, 가해자 ㅇㅇㅇ로 기술해야합니다.

 

 

이외에 특별한 사항을 입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의 인적사항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후 양측이 서로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니 잊으면 안됩니다.

 

3. 세부내용

 

 

합의서 작성 요령중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본문 내용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가장 먼저 적어야 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은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피해정도나 혹은 피해를 입은 부위 혹은 물품을 적어야합니다. 대상에 따라 현재 상태를 적는것도 중요합니다. 차량이라면 차량번호를 적는것도 잊어서는 안되겠죠?

 

4. 합의금

 

 

합의서 작성 요령에서 이것을 빼놓아선 안되겠죠? 합의금을 위해서 작성하는것인데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합의 금액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하는데요, 이때 금액을 너무 터무늬 없이 적지 않도록 적기전에 어느정도 상의한 후에 적는것이 중요합니다.

 

5. 책임구분하기

 

 

 

책임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민사와 형사가 있다보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분이나 민사상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는 내용과 앞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 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적게되는데요, 만약 형사처벌은 피하나 치료가 길어져 더 막대한 비용이 들것 같다면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6. 합의일자 및 서명

 

 

합의서 작성 요령에서 마지막 단계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날짜와 합의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가해자, 피해자모두 서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합의해야할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합의당사자가 되어 서명을 해야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통용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보니 순서대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만을 토대로 적어준다면 5분만에도 작성할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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