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간단요약
- 정보배달
- 2019. 7. 17. 12:32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행하며 개개인의 능력과 직업에 따라 소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은 소득이 많은 특정인들의 경우 여유로운 삶을 살게되고,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 어떠한 것을 행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본생계비가 충족되지 않는 계층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 하고 신청자들에 한해 여러가지 차상위계층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한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약 170만원, 2인 약 290만원, 3인 약 376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에서 50%이하 금액인 1인 약 85만원입니다.
또한 2인 약 145만원, 3인 약 188만원 이하의 수입이 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는데, 쉽게 말해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에서 자신의 가구수입에 절반 이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구상황-저소득층]을 클릭한 뒤 하단 세부분류항목에서 [차상위계층]을 클릭하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차상위계층의 여러가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돌봅니다.
또한, 생계·의효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혜택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기초연금 등 기본적인 생활안정혜택을 지원하는데요.
거기다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어촌지역의 고령 및 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기초 가정생활유지를 돕습니다.
다른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일반형일자리지원·지역자활센터운영·창작준비금지원 등 자립을 지원하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들의 취업 또는 창작능력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청소년 지원혜택
또한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및 급식비지원·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지원·취약계층 우수인재육성산업·학교우유급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과후 보육료 지원 등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혜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장애인 의료비 지원·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아동통합서비스지원·장애아동수당·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필요한 혜택 항목에 대해 신청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해야 차상위계층 혜택 적용
이러한 차상위계층 신청은 해당 지원받고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그에 맞는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로 관할 주민센터나 담당부처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지원항목에 따른 필요서류도 각각 다르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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