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이제야 머리가 돌아가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납부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세금은 그 종류만 해도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증여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쯤은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로 자녀가 결혼 또는 출가를 할 때 부모님이 자금을 조달해주는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또는 재산을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증여세 세액기준

 

 

하지만 증여는 재산이 아무 조건없이 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액수가 높으면 높을 수록 그 세율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부동산이나 재산 등과 같은 재산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시가를 알 수 없을 땐 감정가 및 기준시가 등을 통해 시가를 책정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게 되며, 세율에 따라 정해진 구간 내에 속할 경우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을 통해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적용되는 과세기준표에 의거 1억 이하부터 30억 초과까지 구분이 되어져 있으며, 세율 또한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구간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하며, 한 예로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을 들어보면 재산가액이 2억인 경우 과세기준표에 5억이하에 해당되므로 세율 20% 적용이 되어 4천만원에 누진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3천만원이 증여세로 나가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재산증여 외에 많이 하는 부동산 증여 역시 똑같이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먼저 살펴보면 수증자가 배우자(사실혼 제외)의 경우 면제 한도액(10년 합산)이 6억원이며, 직계비속의 경우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는 면제 한도액이 5천만원이며, 기타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의 경우 1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보통 증여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금액 및 증여세 공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한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2억 5천만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5천만원의 면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2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뺀 2억이 재산가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2억에 세율 20%가 적용이 된 4천만원에 누진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어 3천만원이 산출세액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

 

 

 

 

부동산 증여세는 납부방식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증여발생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3%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만약 신고기한 경과시 40% 가산세 부과),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총 1억원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 한도 구간을 넘는 나머지 액수가 있을 경우 차용증 작성을 통해 차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미리 미리 해두어 면제한도 금액을 넘지 않게 증여를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면제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 되므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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