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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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30. 16:46
처음에 이직을 했을 때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막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직할 때 꼭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 중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직장을 다닐 때, 매달 월급을 받는 동시에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가죠. 그 중 하나가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했을 때를 대비하여 구직, 재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대상자
퇴직한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직이나 자영업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로 쓰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이직회피노력을 당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퇴사를 하면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할 때, 회사가 가입하고 50% 부담했던 보험들은 직원이 퇴사함으로써 해지되고, 퇴사한 직원은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측은 피보함자 자격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 신고도 같이 해야합니다.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및 사유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동안에 계속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동안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회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또, 이미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달라 정정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이직 내역 확인 처리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고용보험'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길 바라요.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관해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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