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핵심요약
- 정보배달
- 2019. 9. 5. 18:46
오랫동안 저는 요양병원이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왔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주위에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지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요양병원에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직접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족 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것도 힘이 든데 비용까지 많이 든다면 여러 면에서 힘이 들 것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보살피는 곳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싼 것이 특징입니다.
요양원은 개인이 법인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 시설이기에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소자가 30명 이상이라면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입소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있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간호사만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또다른 차이점입니다. 의료진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당 1명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요양비용
앞서 설명드린 여러 이유로 요양원이 요양병원보다 저렴합니다. 요양원은 본인부담금 20%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금 80%로 운영됩니다. 한달 본인부담금 평균은 대략 40~50만원 수준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시설이 좋은 1등급 요양병원은 한달 평균 150~2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제도입니다.
급여? 비급여?
요양병원에서도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는 20%를 부담하게 됩니다만 이때 비급여 내역은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 예를 들면 기저귀 비용 같은 것은 비급여입니다. 한가지 더 영양제도 비급여 항목이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뇌졸증, 뇌경색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넘어설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있어 사전급여는 상한액에 도달할 경우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반면 사후환급은 환자가 여럿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한 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길 경우 환자가 공단에 신청하여 직접 환급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상한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2019년의 경우 소득 수준을 7단계로 세분하고 120일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1분위 즉 10% 이하인 계층은 120일 이하인 경우 81만원까지, 120일 초과일 경우 126만원까지가 상한액입니다. 10분위 91~100%의 소득층은 날짜에 상관없이 최대 58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외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요양병원으로 지급되던 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양병원 사전적용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이 의료비 할인이나 연간 약정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수단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은 문재인 정부가 9대 생활적폐에 언급될 만큼 많은 비리가 발생해왔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옛말처럼 집안에 환자가 있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악용되는 일 없이 본래 취지에 맞춰 시행해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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