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어려운 경제시대에 취업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다고 취업을 해서도 상황이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다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경영을 더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계활동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고 난 뒤에 재취업을 할 때까지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으며,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시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외에도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이 세부사항으로 포함되며,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등 실업급여 대상요건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근로자가 실업상태인 경우에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는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모든 교육을 필수로 이수한 후에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는데요, 만약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인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로는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을 상기하고 그 이후로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구직활동시 조기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광연구직활동시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인한 이사시 이주비,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 등 구직급여지급이 되며, 미취업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연장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의 경우 일정수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개인혜택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근로자 상황에 맞게 정보를 입력 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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