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하 위로되지는 않네요
- 정보배달
- 2019. 10. 21. 12:26
오랜 노력 끝에 입사를 하게되면 근로노동법과 회사규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자신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일에 재미를 느끼고 인정까지 받으며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다른 이면의 회사생활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하며, 이 외에 근로자를 해고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노동법에서 보았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VS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경영난이나 기타 회사에 의한 이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근로자가 법적 혹은 회사규정 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유가 아닌 통보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권고사직의 경우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해고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규정 내에서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갑작스레 생계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하고자 일정금액의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역시 위로금을 원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만약 필요할 경우 사내규정을 따르거나 회사와 협의 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VS 위로금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됐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회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해야하며,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로자 몇 몇 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게 되어 근로노동법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권고사직 위로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고는 권고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경영유지를 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직원이 고의로 사업장에 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고수당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참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선택에 놓여지게 되면 차라리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위로금을 합리적으로 협상하여 받고 사직을 한 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권고사직 실업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회사에 이를 요청하고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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