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총정리

자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통장을 만드는 일인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흔히들 대포통장이라고 하는 통장의 이름과 실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이것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도 달라졌는데요. 개인일 경우에도 이런 바뀐 부분들이 많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데요. 때문에 법인통장을 개설할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야 은행을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에 대해 파악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의 발품을 줄여들이기 위해 깔끔하게 어떤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정리해두었습니다.

 

본인 신청시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는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본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본인의 신분증인데요.

 

신분증을 잘 챙겼다면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을 챙겨야 하며 법인 인감과 주주명부를 추가로 챙겨야합니다.

 

 

 

 

특히 법인인감의 경우 출금거래계좌와 거래인감이 찍힌 인터넷 뱅킹 신청서가 있어야 하니 기억해두어야하는데요. 또한 이외에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대표자 실명 확인증표, 법인임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정도가 기본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로 이외에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나 출금계좌 통장 등 다른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방문전 은행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신청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챙겨야 하는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가 더 많은데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등본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주명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있습니다.

 

 

가장 신경써야하는 것은 바로 사본의 경우 모두 최근 3개우러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창구에서 받지 않으니 이점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원본으로 챙겨야하는 것과 사본으로 챙겨야 하는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위임장의 경우 신청직원 인적사항과 위임내용을 기재해야하며 법인인감 날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출금계좌항목에 거래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하며 신청인 항목에 법인인감도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아니다 보니 더욱 꼼꼼히 확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인증서를 발급받는데요. 범용의 경우 11만원의 발급수수료가 필요하니 이 금액도 서류와 함께 챙기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범용 발급서는 1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니 이를 잊어버리고 있다 중요한 순간 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뭔가 굉장히 복합하지만 은행에 문의를 하며 하나하나 준비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모두 구할 수 있는 서류들인데요. 까다롭고 귀찮지만 이런 절차가 우리의 정보를 보호해주는 만큼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들을 잘 챙겨 법인통장을 한번에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