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이 마냥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는 증거자료를 만들어놓는 등 안전을 위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특히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 공증이란 ☆ 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적인 증거를 뜻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거래 또는 계약 등 여러 상황들을 공적인 증서를 만들어 두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하기 위함이죠.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물로 사용되어 차후 권리자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공증에 의거한 사실적 상황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정당한 절차와 공증시 필요서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