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조건 보기

연일 뉴스에서는 불경기라고 하고 실업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게 된 것이 바로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제도인데요.

 

 

고용촉진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 취약자들,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노동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탄생한 제도로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소정의 금액을 주어 노동자 고용시 발생하는 지출을 어느정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시장에 있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 아무나를 고용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 제도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의 조건을 간단히 말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구직 등록을 한 장애인, 여성가장과 같은 취업취약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나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구직등록한 실업자, 구직등록을 하였지만 1개월 이상 취직을 못한 취업취약자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인데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선정과 사업순서

 

 

 

언뜻보면 많고 많은 취업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골라내라는거지?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서 취업희망 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취업희망 풀이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들을 모아놓은 곳이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앞서 언급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와 취업취약자, 프로그램 이수가 힘든 지역 거주자 등이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취업희망 풀에 모이게 되는데요. 사업주분들은 이 취업희망 풀을 이용하면 쉽게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취업희망 풀에 등록이 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

 

 

그렇다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6개월에 360만원, 1년에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규모 기업의 경우 6개월 180만원, 1년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필요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에 있는 서식을 이용하면 되고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급여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1부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1부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취업취약자면서 가장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부양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부목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류 1부, 직업훈려소 등의 기관을 통해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이 이루어졌다면 증명서류 1부가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그외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문의처와 연결이 되 상담이 가능하고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7.do]로 접속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놓칠 수 없는 제도인 고용촉진지원금.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신청서류에 대하여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점점 노동자의 시급이 올라가며 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이 가중되는 요즘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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