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기준 핵심요약

화재는 순식간에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는 재해인데요.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그 층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재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건사고가 늘어나며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요.

 

 

이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불을 다룰 때 주의를 기울이고 가스점검에 신경을 쓰는 등 예방법들이 존재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시설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때문에 법에는 소화기 설치기준을 명시하여 건물에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현재 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면 소화기 설치기준을 파악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소화기 설치기준

 

 

 

소화기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라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정문화재와 가스시설, 터널 등에도 소화기나 간이 소화용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아파트 세대별,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도 소화기가 설치되어야하는데요.

 

 

정확한 규정을 들여다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의 소화기가 설치되어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하는데요. 소화기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층별 한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화재경보기의 경우 구획된 실마다 한개씩 설치하도록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보행거리에 맞게 설치

 

 

 

소화기 설치기준의 큰틀이 위와 같다면 더욱 세세한 내용들에는 보행거리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거인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라면 20m, 대형 소화기라면 30m 이내에 배치되어야합니다. 이 이상 거리가 멀어질 경우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기에 이렇게 보행거리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곳에서 동일한 소화기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기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이라면 작업장의 환경에 맞추어 보행거리가 완화되는데요. 지하일 경우 화재발생 우려가 있거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2개 이상 거실이 있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각 층이 2개 이상의 거실로 이루어진 건물일 경우 소화기 설치기준은 기존의 큰 틀대로 각 층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에도 배치를 해야하는데요. 아파트라면 각 세대별로 소화기가 설치되어야합니다.

 

 

또한 소화기 설치기준에 의하면 소화기는 거주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m 이하의 높이로 설치가 되어하며 설치 후 소화기, 소화용모래 등과 같이 어떤 소화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표지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합니다.

 

소화기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소화기 설치기준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는 A, B, C, D로 네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A는 일반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B는 유류화재, C는 전기화재, D는 금속화재에 사용하는데요.

 

이 네가지 소화기 설치기준은 모두 동일합니다. 사실 다를 이유가 없기도 한데요. 하지만 소화기 설치 시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어떤 종류의 소화기를 설치할 것인지 잘 따져보는게 좋겠네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소화기. 평소에는 느낄 수 없지만 화재가 일어난다면 그 소중함이 피부로 와닿게 되는데요. 때문에 소화기 설치기준은 꼭 지켜 건물에 소화기를 잘 설치하여 언제나 대형 사고로 발전하지 않도록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