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방법 꿀팁

어느 나라든 정해진 세금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조금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여세인데요, 내 재산을 내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 재산인데 왜 세금을 내야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벌어들인 수입 자체가 한 나라에 살라면서 벌어들인 수익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결국 붙게 된다고해요.

 

증여세란?

 

 

증여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억울해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러부터 재산을 무료로 받은 상황일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여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증자가 된 순간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어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안으로 자신이 속한 주소지의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것이냐에 따라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법인을 통해 증여의제를 할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해당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법정신고기한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도 동일하다고 해요.

 

 

또한 위와같은 증여의제를 제외한 다른 증여의 경우 재산을 받은 날의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신고기한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그래도 사실 억울한건 다 같은 마음이실텐데요, 다행히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나 은행에 계신분들이 말하는 증여세 절감방법을 보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데요, 한가지씩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1. 증여시기를 빠르게!

 

 

배우자 혹은 자녀에 해당하는 법정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이내 상속이 발생하게되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증여를 하는것이라면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증여를 시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증여시기를 빠르게 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줄 일 수 있다는것입니다.

 

2. 증여공제 범위 지키기

 

 

증여에도 공제범위라는게 있는데요, 일정 공제범위 안에서 증여를 하게되면 안했을때보다 세금이 매우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합니다.

 

 

증여공제범위는 배우자의 경우 10년동안 6억, 미성년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라고 하는데요, 이 한도내에서 증여를 할겨우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산을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방식을 이용하여 분할해서 넣는다고해요.

 

3. 3세대 증여하기

 

 

보통 손자에게 까지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30%의 할증과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더 억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증여금액이 많다면 차라리 3세대 증여를 하는것이 증여세를 덜 내게 되어 이방법을 활용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4. 증여한 후 3개월간 매각 및 감정평가 금지

 

 

증여를 한후에 3개월 안으로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여 평가를 받는 행위를 할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산정되어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또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해요.

 

 

그래서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동안은 매각을 하거나 감정평가 혹은 다른 어떠한 평가 및 제공도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5.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 대비

 

 

부채상환을 할때도 상환한 자금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진행했다가 되려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에도 이점을 고려해야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의 기본조건이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거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동산 취득 전부터 준비되어야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증여세 절감방법은 딱히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기보다 미리 대비를 하는것에 가까운데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조금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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