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시 필요서류 간단요약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이 마냥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는 증거자료를 만들어놓는 등 안전을 위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특히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공증이란


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적인 증거를 뜻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거래 또는 계약 등 여러 상황들을 공적인 증서를 만들어 두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하기 위함이죠.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물로 사용되어 차후 권리자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공증에 의거한 사실적 상황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정당한 절차와 공증시 필요서류가 존재합니다.



 공증 작성방법 


공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된 규격용지를 사용하여 법률용어가 아닌 쉬운용어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작성하되,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서류의 종류와 보관기간에 따라 보관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 폐기처리하면 됩니다.




공증시 개인 필요서류 


공증시 필요서류로는 개인 당사자가 직접 출석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공증을 작성하면 되고, 만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증시 법인 필요서류 


법인의 경우에 공증시 필요서류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을 준비해야하며, 대리인이 출석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공증의 효력 및 종류 


이렇게 공증시 필요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작성된 공증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공증은 법적분쟁시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공증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와 준비과정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1.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해 공증인이 양식에 따라서 작성된 문서로, 강제집행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공증인 한 명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의견을 종합해 작성되는 문서로,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하며, 공증인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사서증서 인증 


그리고 각 당사자들이 협의 및 서명을 했다는 내용만 확인가능하며 인증만 해주는 증서인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 후 서명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인만 받는 것입니다. 



이는 공증인이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효력은 없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유리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증강제집행이란?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의 경우는 강제집행효력 유무의 차이인데요,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비용 및 시간, 스트레스 등 상당히 신경쓰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공적공증을 받게 되면 공증에 대한 내용이 불이행될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공증수수료


그럼 공증을 작성할 때 소비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공증 비용수수료의 경우는 공정가격이기 때문에 공증 사무소 아무 곳이나 가더라도 모두 같은 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는 200만원까지는 11000원, 500만원까지는 22000원,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1500만원까지는 44000원이며, 1500만원 초과시에는 [목적가액 X 0.0015 + 21500원]으로 계산되어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다만, 수수료의 최대상한 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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